환경소식

[스크랩] 흩 날리는 석면 '그냥 마셔'?

2005. 12. 2. 03:06
자동차·공사장 등… 무방비 속 노출

석면노출-흡연 폐암 발생 50배 이상

석면이 노출되는 사업장에서 흡연을 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두 가지에 대한 연관성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석면을 취급하는 사업장뿐만 아니라 석면이 노출되는 곳에서의 흡연은 폐암 발생률을 50배, 높게는 100배까지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석면이라고 하면 왠지 낯선 물질로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주위 어디에서든 볼 수 있는 게 바로 석면이다.

현재까지도 석면의 90% 이상이 지붕·외벽·칸막이·내장재 등 건축 재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자동차브레이크 라이닝·산업기계·보일러·방화벽·천장재료 등 주변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게 바로 석면이다.
현재 석면은 미국 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도 인체에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백남원 교수에 따르면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는 주로 공기 중에 노출된 다량의 석면섬유가 호흡기를 통해 폐포 내에 침착됨으로써 발생하는데, 진폐증의 일종인 석면폐증·폐암 및 악성 중피종을 일으키며 일반적으로 석면에 폭로된 후 5∼30년이 지나서야 발병하게 된다.
석면은 일단 몸속에 들어가면 체외로 빠져나가지 않고 평생 몸 안에 머무르다 암을 일으키는데, 특히 중피종암은 희귀 질병으로 석면 노출 30~50년 후에야 발병하고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무서운 병으로 알려져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서만 매년 2000여 명의 중피종암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영국에서도 매년 3500여 명이 중피종과 석면폐증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가톨릭대 산업보건대학원 김현욱 교수는 “석면의 2차 오염도 심각해 석면사업장에서의 작업복이나 외부로 빠져나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어 “석면의 특성상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피해 진단이 어려운 만큼 석면 노출로부터의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석면작업장 근로자의 가정에서도 석면으로 인한 2차 오염 피해가 속속 보고되고 있다. 한때 프랑스에서는 석면사업장 근로자인 아버지로 인해 10대 자녀가 암에 걸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석면의 2차 오염으로 인한 피해로 작업복을 다른 옷과 함께 세탁하는 등 직접적인 석면 노출이 아니더라도 피해를 입을 수 있음을 방증한 사례로 볼 수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석면 중에서도 유해성이 큰 청석면·갈석면의 제조와 사용을 금지했으며 현재 백석면만 허가받은 후 제조·사용할 수 있다.

현재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면서 선진국에서는 일찍이 유리섬유(절연재)·암면(내화재)·세라믹섬유(밀봉재) 등 석면 대체물질이 보급되고 있지만 이 역시 무해하다는 근거가 없으며, 오히려 일부 대체물질에서는 석면 이상으로 유해한 성분이 나와 보다 과학적인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지금 추세대로라면 국내에서도 백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전하는 가운데 최근 일본에서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환자가 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자 브레이크라이닝 등 10개 석면함유 제품의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08년까지 대체화를 통해 석면 사용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도 석면에 대한 관리강화 차원에서 석면대책팀이 구성된 만큼 연말까지 세부계획을 발표·추진할 예정이다.

출처:(주)환경일보(05-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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