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시대 진입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녹색법 선포식과 함께 14일부터 시행
새로운 국가비전 추진의지 대외 천명
마침내 녹색성장시대로의 진입이 본격화됐다. 정부는 14일 프레스센터에서 정운찬 국무총리와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 선포식을 갖고 녹색성장 추진 의지를 국내외에 알림과 동시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이날 선포식에서 정운찬 총리는 “녹색성장은 지난 60년 동안 추진해왔던 화석연료 의존형 양적 성장 패러다임에서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핵심 발전전략”이라며 “정부의 녹색성장전략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아울러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실천의지를 다짐하자”라고 덧붙였다.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 완성
▲정운찬 총리는 이제는 질적 성장 패러다임으로 이끌어갈 핵심전략으로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의 공포·시행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에 따른 녹색성장의 법적 기반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앞서 공포된 바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 목표관리,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 등 정책의 큰 틀을 정했다면, 이번에 공포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실천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한 것이다.
이는 미국·호주·일본 등의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앞서 법을 시행하는 것으로서 국제사회에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노력이 향후 한국이 국제적으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 총괄, 분야별 소관부처 관리
이번에 공포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BAU:Business as Usual) 대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로 명시했으며(영 제25조), 이를 이행하기 위해 환경부가 국가 및 사업장의 온실가스 종합관리를 총괄하고, 소관부처가 각 분야별로 담당한다. 이에 따라 ‘산업·발전’은 지경부, ‘건물·교통’은 국토부, ‘농업·축산’은 농식품부, ‘폐기물’은 환경부가 통계를 작성하는 온실가스 관리체계(영 제26조~제36조)를 마련했다.
또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체 또는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업체를 관리업체로 지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한편, 관리업체에 대한 규제기관을 소관부처별로 단일화해 관리업체에 대한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정리했다.
이를 통해 환경부는 총괄(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설치), 대외적 대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지원, 소관부처의 관리내용 점검·평가하게 되며, 각 소관부처들은 관리업체 지정, 목표설정, 이행실적 보고 및 점검·평가하게 된다. 자동차 연비 및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도 지경부와 환경부가 각각 그 기준을 정하되, 자동차 제작업체에게 이중규제가 되지 않도록 환경부가 통합해 적용·관리하도록 했다.
▲정부는 배출권거래제법 등을 마련해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
논란 속 ‘이중규제’ 문제 해결
그동안 산업계는 이중규제가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해줄 것을 요청해왔으며, 정부는 입안과정에서 국가 온실가스 중기 감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동시에 산업계의 부담이 되지 않는 온실가스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한 것으로 자체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또한 녹색성장의 지원을 위해 녹색인증제 절차(제19조)를 정하고, 녹색산업투자회사의 지정요건(제17조), 녹색제품의 공공기관 구매 촉진(제20조)을 규정했다.
정부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본법의 취지에 맞도록 환경 및 에너지 관련법의 개정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녹색성장 선도국으로서의 위상에 맞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배출권거래제법(7월31일),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8월15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8월20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9월15일) 등 다수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법제처는 법·시행령을 영문법령집으로도 발간해 외신기자, 외국인 투자기업 등에게 배포하고, 법제처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제공할 예정이다.
출처: 2010.04.15 환경일보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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