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지 57개소 141,000㎡(서울숲의 약2/3규모)를 공원녹지로 변경
서울시는 도심 및 주택가 인근에 일시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공공공지 57개소 141,000㎡(서울숲 면적의 약2/3 규모)를 찾아 공원과 녹지로 도시계획을 변경 하여, 시민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녹지공간으로 확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로 하였다.
공공공지는 보행자의 통행이나 주민의 일시적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실질적으로 공원이나 녹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공원·녹지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어 있고, 구체적 관리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필요에 따라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 후 개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에 서울시에서는 전체 공공공지 691개소 661,000㎡중 공원·녹지 기능을 하는 공공공지를 찾아, 시민들의 영구적 휴식 및 녹지공간으로 활용토록 공원이나 녹지로 변경하고, 서울시 공원녹지계획에 반영하여 공원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개선하였다.
본 계획은 서울시 도시계획국(국장 송득범)에서 공무원직접수행 용역으로 추진하였으며, 다음달(2010년 1월) 열람 공고를 시작으로 도시계획변경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2009-12-16 환경법률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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