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규제 대응방안 교육

2009. 12. 11. 09:24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기후변화를 줄이기 위하여 다양한 행정규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 국가적 이슈사업이다. 최근 이러한 규제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성장기본법(안)이 국회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시흥시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동으로 지난 7일 14시에 시흥상공회의소에서 시화산단 소재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계의 국제적 환경규제 대응능력 형성 및 대응여건 조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80여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한 이날 교육에는 국제 최신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화학 및 전자전기 업체의 환경규제에 따른 대응 사례를 발표함으로써 향후 변경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했다.

이 교육에 따르면 EU에서는 2006년 7월 유해물질 제한지침(ROHS)을 마련하여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전자제품, 전기기기를 제한하고, 2007년 6월 1톤이상 제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위해성에 따라 평가 및 허가를 의무화하는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를 시행하여 인간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환경유해성, 위해성 등을 평가하여 안전한 대체물질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중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전력용품, 기계설비 등에 태양광인증(CQC), 에너지 절약 인증과 같은 환경인증(CCC)을 받도록 하여 재정지원 및 정부기관 납품 등의 기술기준의 규격화를 통해 지속적 관리체계를 홍보함에 따라 수출업체에서 환경규제 여건에 부합하여 수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했다.

시흥시는 국제비전에 맞추어 시화산단의 기업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 절약,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녹색경영을 실시하고 생산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한, 202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30%를 달성하기 위한 생태하천·도시 근린공원 조성, 교통 혼잡지역 개선, 시화산단 생태산업단지 구축, 탄소포인트제 참여방법 안내, 신 재생에너지 도입 등의 시 추진전략을 표명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생명도시 시흥건설을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2009-12-09 환경법률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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