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스크랩] `특허전쟁`, 종자분야도 예외 없어

2008. 11. 26. 12:09

지난 2006년 10월 시행된 개정 특허법에서 유성번식식물이 보호범위에 포함됨에 따라 전통적으로 육종된 식물 및 이에 따른 '종자'의 출원이 급증하고 있다.

특허청(청장 고정식)에 따르면 '종자'를 청구하는 출원건은 개정특허법 시행전년에 비해 60% 증가했다.

식물관련 특허는 생명공학기술을 식물 육종에 도입함으로 인한 제1차 부흥기(1995년부터 2005년 사이 기간이 이전 10년의 기간 출원건수에 비해 6배 상승됨)와 특허법 개정(식물발명의 보호대상을 한정하는 구 특허법 제31조가 삭제됨에 따라 식물 관련 발명의 보호대상이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변종식물'에서 모든 신규식물로 확대되므로 개정전의 출원건수에 비해 4배 증가함)으로 제2차 부흥기를 맞았다.

금년 종자를 청구한 출원건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33%로 나타났다. 이중 다국적기업이 차지한 비율은 약 60%로, 몬산토테크놀로지(Monsanto tecnology LLC), 신젠타바이오테크놀로지(Sungenta biotechnology, Inc.), 바이엘바이오사이언스(Bayer bioscience N.V.), 파이오니어하이브레드(Pioneer hi-bred international, Inc.), 세미니스베지터블시드(Seminis vegetable seeds, Inc.), 셈바이오시스제네틱스(Sem-biosys genetics In.c), 클롭디자인(Cropdesign N.V.)등이 고르게 출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자'는 육종기술개발의 핵심인 유전정보(genetic information)를 내포하고 있으며, 그 자체가 식량자원인 동시에 물리적 재산(physical properties)으로 기능한다. 생명공학기술의 도입 등에 따라 식물육종의 기술 발전은 농부 및 육종가들의 고유 영역인 종자의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했고, 재산권으로서도 특별법(UPOV협약에 기초한 식물신품종 보호제도의 개정과 TRIPs 협약의 체결) 및 특허법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게 됐다. 프레드 워쇼스키(Fred Warshofsky)가 예견한 '특허전쟁'이 종자분야에도 예외를 두지 않는 가운데, 이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특허로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자원으로서 '종자'는 미국의 금융위기로 그 중요성이 다시 한번 일깨워졌고, '종자'를 구심점으로 하는 화학·의약의 연계성을 통한 사업화(예. 몬산토사의 라운드업 레디 옥수수, 농약, 이를 통해 생산된 의약품), 제3의 영역인 대체 에너지 등의 새로운 역할에 대한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이에 따른 재산권의 보호범위 확대 및 출원의 지속적 증가는 물론, 새로운 영역에 대한 시도 및 이를 위한 기술 발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하나의 종자(신품종)에 대해서 법적(특허법 및 특별법)으로 보호받고자 할 경우 유의할 점을 살펴보면, 특허법 혹은 특별법 중 어떠한 형태로 보호받을 것인지는 발명자의 선택 사항이나, 보호받고자 하는 권리를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별개의 것이므로 각각 따로 절차를 밟아야 한다. 특허와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으로 함께 보호받고자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특허 출원을 반드시 먼저 해야 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본인이 육성한 종자라도 식물신품종보호 출원을 먼저 함으로써 공개된 경우에도 특허의 신규성 요건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출처 : 2008-11-25 에코저널

출처 : 雪中孤松
글쓴이 : Attaboy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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