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보존관리조치 강화 가속화
각국별 어획쿼터배정 위한 조업전쟁 예고
세계 5대 참치어업관리기구 중 하나인 인도양 다랑어위원회(Indian Ocean Tuna Commission) 제14차 연례회의가 지난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EU 등 24개국과 6개 국제기구 대표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도양 수역에서의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어획증가로 자원상태의 지속적 악화로 자원량 감소를 우려해 황다랑어와 눈다랑어의 산란시기를 고려한 한시적 일부해역에 대한 금어기 및 금어수역 설정과 선망어업 어획물 폐기금지안이 채택되면서 자원보존 관리조치가 더욱 강화됐다.
이번 채택 안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다랑어 연승어선의 경우 2월 1일부터 3월 1일간 0°~10°N, 40°E~60°E(소말리아 동부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되며, 선망어선은 11월 1일부터 12월1일간 각각 동 수역에서 조업이 금지된다.
또한 모든 선망어선은 가다랑어, 눈다랑어, 황다랑어 및 부수어획물을 인간이 소비하기 부적절한 경우 마지막 항차의 어획물을 저장할 공간이 부족할 경우에만 선상 폐기가 가능하고, 그외는 선상에 보유했다가 양륙하도록 권고했으며, VMS(선박위치자동발신장비)를 장착하지 않은 선박은 인도양 수역에서 조업할 수 없도록 했다. 한편 위원회는 과학위원회에서 2011년 회의에 이 조치가 미치는 영향 평가와 향후 각국에 대한 어획쿼터 할당체계를 개발하고, 2012년 연례회의시는 쿼터배정 체계 또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채택토록 권고하고 있어 조만간 인도양 수역에서도 각 국별 어획쿼터배정을 위한 치열한 조업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 연례회의까지 한국, 일본 등 조업국과 인도양 연안국간 의견 대립으로 인해 항구국 조치 및 시장제재 조치가 채택되지 못했으나 FAO에서 항구국 조치에 대한 합의안이 작년 말에 채택됨에 따라 이를 모델로 한 인도양 수역에서의 항구국 조치 시행방안이 채택됐다.
항구국 조치에 따르면 입항을 희망하는 조업선은 입항 24시간 전까지 입항항구가 속한 국가(항구국)에 통보해야 하며, 항구국은 연간 양륙 또는 전재 어획물의 최소 5%를 검색할 수 있고 불법어업 방지를 위한 시장제재 조치로 회원국 및 협력적 비회원국이 보존관리조치 위반국가로 선정된 경우 위반국가의 어획물 양륙, 수입금지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진다.
바닷새와 상어류 보호를 위한 조치도 더욱 강화됐는데 연승어업에 의한 바닷새의 부수적 사망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바닷새 퇴치줄 설치, 야간투승 등)가 현행 30°S 이하에 대해서만 시행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어린 바닷새의 보호를 위해 25°S 이하 지역으로 확대됐고, 모든 조업선은 심각한 위기에 처한 환도상어의 보호를 위해 전재, 양육, 저장, 판매가 금지되고 우발적인 어획시 즉시 산체로 방류해야 하는 조치안이 채택됐다.
그 밖에 열대성 다랑어류 어획문서 프로그램 시행안 도입이 제안됐으나 이번회의에서는 부결됐는데 한층 더 강화된 자원보존 관리조치안이 채택돼 이에 대한 이행상태를 확인하는 이행위원회의 기능 또한 더욱 강화돼 인도양 다랑어조업여건은 더욱 힘든 상황에 처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새로 채택된 보존관리조치를 인도양 수역에서 조업하는 원양 조업선들이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는 한편 2012년 국별 쿼터설정에 대비해 우리나라 연승 조업선의 적극적인 조업실시, 보존관리조치 준수, 관련 어획통계자료 자료 제출 등의 조업국으로서의 의무수행과 차기 회의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 준비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출처: 2010.03.11 환경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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